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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에 맞서는 종교실세, 침묵하는 대선후보(2022-03-07)

종투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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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한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사측은 조계종 총무원이고 해고된 노동자는 총무원소속의 박정규 종무관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천리순례를 비판한 것이 해고사유인데, 이번 해고로 오히려 실세론을 입증해주는 효과가 생겼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이번 한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수비리와 자승스님의 연루의혹을 문제제기한 심원섭 지부장 등의 경우에도 해고와 정직처분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징계무효판결을 받고 복직한 바 있다.

박정규 종무관의 해고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총무원은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추가 법적조치를 이어갔다.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 단체 공동대표인 이도흠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고, 조계종 승려대회의 중단을 요구한 승려들에 대해서는 호법부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불교포커스를 압박하여 폐간하기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서울동부지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교회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정태윤 집사는 그전엔 자신의 명성교회 교인자격에 대한 소송으로 일전을 치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표지위부존재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는 사실상 항소의사를 밝혔고 교단문제를 사회법에 호소한 본 소송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사회법에 기대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단법 준수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사랑의교회의 경우 2019년에 대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무효라 판결한 이후,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며 공공도로 원상회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두 교회 모두 상당한 규모의 대형교회이고 신자들 가운데 법조인이나 전문가들이 많을텐데, 교회의 기형적 의사결정에 왜 제동을 걸지 못했느냐는 점이 의문이다. 종교적 카리스마 앞에 눈이 멀고 수천년간 쌓인 사회적 합의의 틀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들이받는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양심적인 신자들만 외롭게 싸우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대선국면에 들어서면서 종교의 정치적 실력행사가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한 듯 각 캠프는 종교에 대한 조세감면, 국고지원, 법률개정 등의 약속을 남발하고 있고, 정작 종교 실세들을 제어할 법안이나 제도개선에는 입을 닫고 있다.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안식처가 종교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종교에 실세가 군림하고 정치권에 줄대고 그 영향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치장하는 부패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에 눈뜨게 된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이걸 제어할 최소한의 사회법도 작동하지 않아 나락으로 내몰린다면 이 비극에 정치인, 공무원, 사법기관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걸 약속한 대선후보가 없다는 현실은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인가?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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