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년 국회에서는 전대미문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2027년에 열리는 가톨릭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2.이 법에서 대회개최의 조직위원회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종교행사에 대한민국정부가 들러리를 서는 셈입니다. 행정지원을 해야하는 기관은 중앙정부의 각부처들 뿐만아니라 각급 지자체들도 함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행정적 지원뿐만아니라 시설의 신축 등에 다양한 국고지원금을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과는 상관없이 2025년 예산에는 해당 행사의 홍보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셈입니다.
4.해당 법률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광부 뿐만아니라 기재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크게는 종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당장 조계종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률의 존재자체가 이미 종교간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셈입니다.
5.하지만 가톨릭은 이미 다양한 국제행사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했기에 해당 법률을 참고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며 해당 법률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기세입니다. 하지만 참고했다는 행사들은 대부분 스포츠대회나 각종 국제우호대회일 뿐 특정종교행사로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던 전례가 없습니다.
6.또한 가톨릭은 과거 해당 대회를 개최했던 국가들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던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국가들은 브라질, 폴란드, 포르투갈인데 이 국가들은 가톨릭신자의 비율이 85%를 넘는 전통적인 가톨릭강국입니다. 사실 이런 국가들은 공식적인 국교가 없을 뿐이지 국가주도로 가톨릭대회를 진행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대회를 개최했던 필리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독일,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으로 논의로 확장해도 무리수인게, 대부분 가톨릭비율이 최대 70%를 넘고 신자수도 국가당 평균 4천만명 가량 됩니다. 개최국 중 특별히 가톨릭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미국과 독일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은 가톨릭 말고도 개신교 비율이 높아서 기독교문화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한 국가들입니다.
7.하지만 한국은 가톨릭신자가 가톨릭자체의 집계를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채 안되고 신자비율은 인구대비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불교와 유교라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문화가 수천년간 버티고 온 전형적인 다종교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레바논같은 다종교사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WCC대회나 로잔대회 등의 전례를 봤을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종교국제행사는 특별법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혜논란이 있긴 하지만 종교행사에 매년 국고지원은 있어 왔습니다.
8.무엇보다 여야의 의원들이 앞다투어 이 법안에 눈도장을 찍으려 혈안이 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때 종교단체들의 과도한 특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발의했던 개혁법안에는 콧방귀도 안뀌고 자동폐기시키더니, 종교특혜법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는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가 누구편이라고 생각할까요?
9.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가톨릭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과 전례를 고려하여 해당 법안을 거둘 것
(2)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공복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
2025년 2월 20일 종교투명성센터
1.작년 국회에서는 전대미문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2027년에 열리는 가톨릭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2.이 법에서 대회개최의 조직위원회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종교행사에 대한민국정부가 들러리를 서는 셈입니다. 행정지원을 해야하는 기관은 중앙정부의 각부처들 뿐만아니라 각급 지자체들도 함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행정적 지원뿐만아니라 시설의 신축 등에 다양한 국고지원금을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과는 상관없이 2025년 예산에는 해당 행사의 홍보비로 7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셈입니다.
4.해당 법률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광부 뿐만아니라 기재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크게는 종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당장 조계종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률의 존재자체가 이미 종교간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셈입니다.
5.하지만 가톨릭은 이미 다양한 국제행사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했기에 해당 법률을 참고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며 해당 법률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기세입니다. 하지만 참고했다는 행사들은 대부분 스포츠대회나 각종 국제우호대회일 뿐 특정종교행사로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던 전례가 없습니다.
6.또한 가톨릭은 과거 해당 대회를 개최했던 국가들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던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국가들은 브라질, 폴란드, 포르투갈인데 이 국가들은 가톨릭신자의 비율이 85%를 넘는 전통적인 가톨릭강국입니다. 사실 이런 국가들은 공식적인 국교가 없을 뿐이지 국가주도로 가톨릭대회를 진행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대회를 개최했던 필리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독일,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으로 논의로 확장해도 무리수인게, 대부분 가톨릭비율이 최대 70%를 넘고 신자수도 국가당 평균 4천만명 가량 됩니다. 개최국 중 특별히 가톨릭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미국과 독일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은 가톨릭 말고도 개신교 비율이 높아서 기독교문화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한 국가들입니다.
7.하지만 한국은 가톨릭신자가 가톨릭자체의 집계를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채 안되고 신자비율은 인구대비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불교와 유교라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문화가 수천년간 버티고 온 전형적인 다종교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레바논같은 다종교사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WCC대회나 로잔대회 등의 전례를 봤을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종교국제행사는 특별법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혜논란이 있긴 하지만 종교행사에 매년 국고지원은 있어 왔습니다.
8.무엇보다 여야의 의원들이 앞다투어 이 법안에 눈도장을 찍으려 혈안이 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때 종교단체들의 과도한 특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발의했던 개혁법안에는 콧방귀도 안뀌고 자동폐기시키더니, 종교특혜법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는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가 누구편이라고 생각할까요?
9.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가톨릭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과 전례를 고려하여 해당 법안을 거둘 것 (2)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공복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해당 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
2025년 2월 20일 종교투명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