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확인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뒤집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3. 이에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등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취재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초동 사랑의교회 입구(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주최단체(가나다순)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 문의 : 02-2278-1141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
∎ 첨부 : [성명서] 불법 특혜 판결과 서초구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2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확인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뒤집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3. 이에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등 종교시민단체들이 모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취재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초동 사랑의교회 입구(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주최단체(가나다순)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 문의 : 02-2278-1141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
∎ 첨부 : [성명서] 불법 특혜 판결과 서초구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