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관련 의견서

관리자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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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의견서]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관련 의견서


  서울시의회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울시의회가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한 운영과 청년 교류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 오신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헌법 정신과 종교 간 형평성, 그리고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과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 종교의 명칭과 단일 행사를 조례명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은, 입법 의도와 무관하게 종교 특별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침 국회는 지난 3월 31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의 형태로 정비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동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회가 한시적·개별적 조례를 별도로 서두르기보다는 상위 일반법의 시행 이후 그 틀 안에서 지원 방안을 설계하시는 편이 법체계 정합성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종교 간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의 측면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총사업비 약 2,950억 원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비중이 약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3년 WCC 부산총회(13%), 2024년 로잔대회(17%) 등 과거 개신교의 대형 종교행사 사례에 비추어서도 다소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된 배경도 이러한 비교 자료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원은 어느 종교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 행사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함께 마련될 때 사회적 신뢰가 두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청회를 통해 공교육 자원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조례안(의안 제3621호)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안(의안 제3622호)을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각 조례에 첨부된 공식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두 조례의 합산 추계액만 약 972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안 제15조의 시설 신축·개보수 지원 조항은 비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계에서 제외되어, 실제 집행 비용은 이를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의 숙박을 공교육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의 활용은 사회적 합의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안정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은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하나, 조례의 명칭과 적용 범위를 상위 일반법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 학교 숙식 등 공교육 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신중히 결정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행사 주체의 자체 부담 원칙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셋, 비용추계 약 389억원의 내용들을 시민·종교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뒤 처리하여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넷, 향후 종교 관련 지원 조례 전반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간 형평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함께 건의드립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청년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행사이며, 본 연구원도 그 종교적·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그러한 가치가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공적 재정과 공교육 자원이 투입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함께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될 때에 비로소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깊은 숙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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