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2026.5.7] ‘계엄 통제 개헌’의 첫발을 환영하며, 종교의 민주화·공공성을 후속 개헌의 핵심 과제로 요구한다

관리자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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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성명서]


‘계엄 통제 개헌’의 첫발을 환영하며,

종교의 민주화·공공성을 후속 개헌의 핵심 과제로 요구한다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이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헌법 차원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번 개헌안 발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39년 만에 개헌의 물꼬를 튼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명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의 ‘계엄해제권’ 격상,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비록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 개헌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12·3 계엄을 가능케 한 제도적 허점을 고치고, 87년 체제의 미완의 민주화를 한 걸음 진전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6당 의원 187명의 결단을 우리는 환영한다.


 둘, 종교의 민주화와 공공성은 반드시 후속 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헌은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 12·3 계엄을 전후하여 제도적 종교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조찬기도회와 각급 공공기관의 신우회를 통한 상시적 영향력 행사,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내란 가담 정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극우 종교 세력의 움직임은, 종교가 ‘통제받지 않는 막후 권력’으로 군림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교의 민주화 없이는 새 헌법의 어떤 조항도 ‘종교의 자유’라는 무소불위의 칼날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 우리는 헌법 제20조에 ‘종교는 공공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여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1차 개헌이 ‘계엄 통제’에 집중한 만큼, 후속 개헌에는 종교의 민주성·공공성 확보가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와 함께 핵심 의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헌을 위한 첫 발걸음에 대해 여전히 무분별한 반대로 일관하는 일부 종교계는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개헌의 시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

 셋,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개헌 찬성’으로 증명하라.

  이번 개헌안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민주주의 방벽’이다. 12·3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정당이 그 동일한 계엄을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란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힘 또한 수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에 가려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5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야말로, 12·3 계엄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최소한의 반성이다.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묻는다. 헌법보다 당론이 앞설 수는 없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번 개헌이 87년 체제를 넘어 국민의 실질적 삶을 민주화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하며, 종교의 민주화·공공성을 헌법에 새기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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