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6년 5월 12일) '종교자유·정교분리' 원칙의 보편성 및 선택적 적용 여부 검증을 위한 공개질의

관리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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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수신: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백찬홍 대표(및 이사회 귀중)

발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9번길 3-5, 401호

        한국기독언론협회 유현우 총무

일자: 2026년 5월 12일

 

<'종교자유·정교분리' 원칙의 보편성 및 선택적 적용 여부 검증을 위한 공개질의>

 

귀 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종교자유, 정교분리, 종교시민사회 연대활동, 종교재정 투명성 등을 주요 가치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연구원의 공개 활동이 보수 개신교, 대형교회, 국가조찬기도회, 차별금지법, 선거 시기 정교유착, 특정 종교지도자 비판,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출범 등 특정 종교·정치 현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의는 귀 연구원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 연구원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가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칙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적 프레임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협회는 한국 기독언론의 공적 책무에 따라, 종교자유를 표방하는 기관의 활동이 보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시민과 교회 앞에서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예/아니오, 자료 제출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총 15개 항목)

 

1. '종교자유'의 보호 범위에 관한 질의

귀 연구원은 종교자유를 인권의 핵심 가치로 설명해 왔습니다. 귀 연구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자유는 보수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대형교회, 반차별금지법 진영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 예 /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동성애, 젠더, 낙태, 종교다원주의, 이단 문제에 대해 보수 개신교가 성경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역시 종교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 예 /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2. 최근 5년간 종교별 활동 현황 공개 요청

귀 연구원이 보편적 종교자유 기관이라면,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귀 연구원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 질의서, 보고서, 소송 지원, 캠페인 활동을 다음 기준으로 분류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 개신교 관련 사안 (건수)

불교 관련 사안 (건수)

천주교 관련 사안 (건수)

원불교 관련 사안 (건수)

이슬람 관련 사안 (건수)

기타 종교 관련 사안 (건수)

특정 정치세력 또는 공직자 관련 사안 (건수)

▶ 자료 공개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3. 의제 선정 기준의 명문화 여부

귀 연구원은 어떤 사안을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위반, 종교특혜, 종교권력 문제로 판단합니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법적 기준

헌법적 기준

종교별 동일 적용 기준

공직자 관련 기준

국고지원 관련 기준

사회적 영향력 기준

내부 심의 절차

▶ 명문화된 기준이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없다면, 의제 선정이 객관적 연구 판단이 아닌 활동가적·정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명해 주십시오.

4. 보수 개신교 관련 사안 집중에 대한 소명 요청

귀 연구원의 공개 활동이 보수 개신교, 대형교회, 우파 성향 종교지도자, 국가조찬기도회, 반차별금지법 진영, 선거 시기 종교·정치 결합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귀 연구원은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가장 가깝습니까?

○ 보수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집중 감시한다.

○ 보수 개신교가 정교분리 위반을 가장 많이 한다고 판단한다.

○ 모든 종교를 감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 개신교 사안이 많았다.

○ 특정 정치·종교세력의 공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연구원의 주요 목적이다.

▶ 위 4개 중 귀 연구원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답을 밝혀 주십시오.

5. 타 종교 국가예산·공공지원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여부

귀 연구원이 정교분리와 종교재정 투명성을 보편 원칙으로 본다면, 불교·천주교·원불교 등에 대한 국가예산, 전통문화 예산, 종교문화유산 지원, 지자체 보조금 문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다음 사안에 대해 귀 연구원이 발표한 문제제기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불교계 국고지원 및 사찰 문화재 보수 예산

템플스테이 지원

천주교 관련 공공지원

원불교 관련 공공지원

지자체의 특정 종교행사 지원

종교문화유산 명목의 특정 종교 지원

▶ 해당 자료가 없다면, 보수 개신교 관련 사안과 다른 종교 지원 사안을 다르게 취급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6. '정교분리' 원칙의 정의와 적용 범위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 연구원의 활동이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연구원은 다음 행위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십니까?

목회자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설교하는 것

교회가 생명윤리·교육·가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

종교단체가 선거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것

기독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

종교인이 특정 법안에 대해 찬반 운동을 하는 것

▶ 각 항목에 대해 위반 / 비위반 / 조건부 위반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7. 공직자 종교행사 참석에 대한 종교별 동일 기준 적용 여부

귀 연구원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정교분리 위반 또는 정교유착의 대표 사례로 비판한다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공직자의 참석 때문인지, '국가'라는 명칭 때문인지, 기독교 형식의 기도회이기 때문인지, 국가예산·행정지원·의전지원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의 결합으로 해석되기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각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대통령의 불탄일 봉축법요식 참석

장관의 천주교 행사 참석

지자체장의 사찰·성당·교회 행사 축사

공공기관장의 종교행사 축전 발송

국회의원의 특정 종교행사 축사

▶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8. 차별금지법과 종교자유 충돌 시 우선순위

귀 연구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종교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법안입니다. 귀 연구원은 다음 표현이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신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것

교단 헌법에 따라 목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

기독교 학교가 성경적 성윤리를 교육하는 것

기독교 출판물이 동성혼을 비판하는 것

교회 상담에서 성경적 가정관을 권면하는 것

▶ 각 항목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 제한될 수 있다 / 사안별 판단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9. 보수 기독교인의 양심·표현의 자유 우려에 대한 입장

귀 연구원은 종교자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정책, 젠더 정책 등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제기하는 양심·표현·교육의 자유 우려도 종교자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귀 연구원은 이 우려를 다음 중 무엇으로 봅니까?

○ 정당한 종교자유 우려

○ 과장된 피해의식

○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제한되어야 할 주장

▶ 귀 연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10.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범종교' 명칭과 실제 대표성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범종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단체들이 각 종단의 공식 대표기관인지, 종단 내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각 종단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 주요 교단, 불교 종단, 천주교 주교회의, 원불교 공식기구와 협의했습니까?

'범종교'라는 명칭이 종단 전체의 의견처럼 오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참여단체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라면 '범종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각 항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1.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귀 연구원의 관계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출범 과정과 문의 창구, 활동 의제에서 귀 연구원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귀 연구원은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사무국 역할을 합니까?

의제 선정은 귀 연구원이 주도합니까?

성명서 초안은 누가 작성합니까?

기자회견 주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참여단체들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까?

귀 연구원과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재정·인력·사무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 만약 귀 연구원이 실질적 주도단체라면,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독립 연대체가 아닌 귀 연구원의 외연 확장 조직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2. 종교재정 투명성 요구의 범위와 한계

종교계 국고지원 감시는 공공성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종교단체 내부 재정공시, 외부감사, 국가 규제 강화로 확장될 경우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귀 연구원은 다음 중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종교단체 전체 회계공시

현금 사용 내역 외부 공개

교회·사찰·성당의 내부 재정에 대한 국가 감독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록제 강화

▶ 귀 연구원이 주장하는 재정투명성의 한계선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13. 정교분리 주장과 국가의 종교 감시 강화 요구 간 모순에 대한 소명

귀 연구원은 정교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종교재정 공시, 종교단체 감독, 공직자 종교행사 참석 제한, 종교의 정치참여 감시, 종교 관련 법제 개정 요구 등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재정·공적 발언을 더 많이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가의 종교관리 강화가 아닌가?”

 

▶ 이에 대한 귀 연구원의 헌법적·정책적 설명을 요청합니다.

14. 귀 연구원의 조직 정체성 규정

귀 연구원은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개 활동은 논평, 성명, 기자회견, 연대운동, 선거 대응, 특정 인물 비판, 제도개선 압박 등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귀 연구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음 중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 학술 연구기관

○ 정책 연구기관

○ 시민운동단체

○ 종교개혁 운동단체

○ 정교분리 감시단체

○ 위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조직

▶ 만약 연구기관이라면, 주요 주장에 대한 연구방법론, 통계자료, 반론 검토, 외부 검증,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공개해 주십시오.

15. 정치적 중립성 및 운영 투명성 검증 자료 공개 요청

귀 연구원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를 보편 원칙으로 주장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사·운영위원·자문위원 명단

주요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 현황

최근 5년간 성명·논평·기자회견 목록

정치권 관련 활동 내역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찬반 활동 내역

연대단체 명단

의제 선정 회의록 또는 결정 절차

종교별·정치성향별 문제 제기 통계

▶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귀 연구원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정교분리 담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시민들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위 질의는 귀 연구원이 모든 종교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칙인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입니다.

 

귀 연구원이 종교권력, 정치권력, 종교재정, 정교유착 문제를 감시하는 공적 주체라면, 그 감시 기준과 의제 선정 과정, 운영 구조 역시 시민적 검증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는 귀 연구원의 답변을 수령한 후, 그 내용을 한국기독언론협회 소속 매체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며,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사실 역시 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 연구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회신 안내

회  신  처: 한국기독언론협회 (담당: 총무 유현우)

이  메  일: cdntv@hanmail.net

회신 기한: 발신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신 방식: 본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회신, 또는 별도 답변서 첨부 회신

미회신 처리: 회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기록하여 공개 보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 공표: 수집된 답변은 한국기독언론협회 및 협력 매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2026년 5월 12일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노곤채 회장

총무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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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종교자유정책연구원(KIRF)은 

대한민국 내 종교의 자유 실현과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 그리고 

종교시민사회 연대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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