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972억 원 종교 특혜 조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제11대 마지막 정례회의 문을 연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사실상 임기가 끝난 제11대 의회가 그 마지막 회기에 972억 원 규모의 종교 특혜 조례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문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안 제3621호)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명 조례안(의안 제3622호) 두 건이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조례 명칭에 특정 종교의 행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법이다. 국회조차 종교 간 형평성 논란 끝에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국회가 포기한 방식을 서울시의회가 임기 말에 되살리는 것은 입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972억 원에 이르는 전례 없는 종교 특혜다.
두 조례에 첨부된 공식 비용추계서를 합하면 서울시와 교육청 부담만 972억 원이다. 국고지원까지 더하면 이 행사의 공적 재정 비중은 약 50%에 육박한다. 2013년 WCC 부산총회 13%, 2024년 로잔대회 17%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다. 더구나 서울시 조례안 제15조의 시설 신축·개보수 지원은‘추계 곤란’을 이유로 비용 산정에서 빠졌다. 따라서 실제 서울시민들의 부담은 1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
셋째,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초유의 일이다.
교육청 조례안은 학교 체육관과 교실을 종교 행사 참가자의 숙박·급식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동의는 어디에도 없다. 공교육 시설이 특정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되는 일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전례가 없다.
이에 우리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 조례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모든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비용추계 전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종교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라.
하나, 향후 종교 관련 모든 조례에 정교분리 영향평가와 종교 간 형평성 검토를 의무화하라.
우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회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끝내 특혜 조례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972억 원 종교 특혜 조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제11대 마지막 정례회의 문을 연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사실상 임기가 끝난 제11대 의회가 그 마지막 회기에 972억 원 규모의 종교 특혜 조례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문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안 제3621호)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동명 조례안(의안 제3622호) 두 건이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조례 명칭에 특정 종교의 행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법이다. 국회조차 종교 간 형평성 논란 끝에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국회가 포기한 방식을 서울시의회가 임기 말에 되살리는 것은 입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972억 원에 이르는 전례 없는 종교 특혜다.
두 조례에 첨부된 공식 비용추계서를 합하면 서울시와 교육청 부담만 972억 원이다. 국고지원까지 더하면 이 행사의 공적 재정 비중은 약 50%에 육박한다. 2013년 WCC 부산총회 13%, 2024년 로잔대회 17%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다. 더구나 서울시 조례안 제15조의 시설 신축·개보수 지원은‘추계 곤란’을 이유로 비용 산정에서 빠졌다. 따라서 실제 서울시민들의 부담은 1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
셋째,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초유의 일이다.
교육청 조례안은 학교 체육관과 교실을 종교 행사 참가자의 숙박·급식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동의는 어디에도 없다. 공교육 시설이 특정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되는 일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전례가 없다.
이에 우리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 조례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교육 자원을 종교 행사에 동원하는 모든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비용추계 전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종교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라.
하나, 향후 종교 관련 모든 조례에 정교분리 영향평가와 종교 간 형평성 검토를 의무화하라.
우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회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끝내 특혜 조례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