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공지 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12.16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채택)

관리자
2005-06-02
조회수 385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 있어서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의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의한 어또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종중하고 또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004년 우리사회는 종교자유에 대한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에 직면했다. 첫번째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도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발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개인의 종교자유와 공인으로서의 시장이 준수하애 할 정교분리와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번째는 대광고 강의석군이 학내에서 강제로 행해지는 예배를 거부하여 제적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다. 강군의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별문제 삼지 않았던 '소극적 정교자유' 문제가 표면화된 사건이다. 이경우 역시 '사립학교의 종교 선교의 자유'와 '개인의 종교자유'가 충돌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극적 종교자유' 즉 '개종의 자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선례에 비추어 학교의 대응은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설혹 학칙에 동의를 하고, 종교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개종을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가하면, 어느것이 종교의 자유에 가까운지 그 답은 너무 분명한 것이다.

이전에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을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2004년 이슈화 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성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성수한 시민의식이 '종교자유'물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종교와 국가, 종교와 공공영역, 종교와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하회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차별과 강요가 사라져, 종교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사회, 국가 및 공공영역, 교육현장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출발은 헌법정신의 구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하위법령이나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이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종교자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한국사회에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