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공지 종교자유 침해사례 처리 절차

관리자
2005-06-01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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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진정 사례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 기초조사

진정 또는 제보된 사건에 대하여 본 연구원의 상근활동가가 기초조사를,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연구위원들이 서면 및 실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정인 및 제보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한 익명의 제보는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경우 반드시 종교자유를 침해한 기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반론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침해요건이 충족되면, 프로세스에 따른 사안의 대응에 나서고, 미충족시에는 본 연구원의 의견을 진정인 및 제보자에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합니다.


▬ 전문위원회 검토

본 연구원은 시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석 및 대응을 위하여 종교, 시민사회내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검증하면, 전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종교자유침해사례가 빈번한 4대 분야(교육/공직일반/군경 등 특수공무직 및 공공장소)로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종교자유 침해사례 접수 초기, 해당분야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사안의 대응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시정권고 - 상급기관 및 관할부처내 해결 - 소송 및 제도개선의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사안의 성격이 본 연구원이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통보로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의 검토 후에 본 연구원이 맨 먼저 취하게 되는 조치는 당사자에 '시정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자유'와 관련하여 한국사회 전반의 성찰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이 부재하여 구성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침해의 당사자에게 시정 및 대책마련을 권고하여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을 시에는 제보 및 접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후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 상급기관 등 통고(제도내 노력)

시정권고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거나, 시정권고에 응하더라도 진정 사례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해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서 시정권고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상급기관이나 정부 부처, 유관 기관에 사건을 통고하고 선의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선의의 해결을 거부하거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유 이슈로 인정되기에, 접수된 종교자유 침해사례는 시민사회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여론화의 과정도 동시에 밟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시민사회특별위원회(가칭)'등에 관련 사안을 통고하고,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가는 단계입니다.


▬ 소송

위와 같은 상급기관과의 협조 또는 초기 여론화 단계에서 마저 선의의 제안을 거부한 단체나 기관, 개인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교자유 문제에 대하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소송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 입니다. 종교자유 관련 소송은 1차로 본 원 산하의 제도개선 연구실 소속 선임연구원(변호사가 소송의 진행방향을 상담해 드리며, 본 원 소속의 법률자문단 등이 소송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 조차 불가피할 시에는 외부 변호사들을 추천하여 연계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본 연구원이 조성한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 제도개선 촉구

본 연구원은 소송이나 시정 권고 등 본 원의 제반 조치들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종교자유와 관련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합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며, 나아가 종교자유가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의 주요한 인권분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연대활동을 통한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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