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언론보도[보도자료]올림픽은 개인의 종교 드러내는 곳 아니다_국가대표 기도 세리모니 삼가라

관리자
2016-08-08
조회수 1252

올림픽은 개인의 종교 드러내는 곳 아니다

- 국가대표 기도 세리모니 삼가라 -


지난 금요일 아침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열린 피지와의 축구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이 큰 점수 차로 승리한 반가운 소식에 온 국민의 하루가 즐거웠다. 그런데 석현준 선수의 과도한 기도 세리모니는 아쉬움과 함께 옥의 티였다. 그 중요한 순간을 동료선수들과도 함께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상대팀 선수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종교행위를 위해 전 세계인의 시선을 8초간이나 잡아두어 기쁨이 반감된 것이다.

올림픽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구촌 잔치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종교, 이념, 정치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풀어내려는 인류의 소망이 담긴 행사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일부 축구감독이 시작한 경기장에서의 종교 색 드러내기가 운동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어짐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부 선수들의 종교행위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화합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매너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대표, 체육관계 지도부, 방송‧언론 관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첫째, 국가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성적에 따라 병역특례나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지극히 공적인 자리에서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는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 화합의 장을 개인의 종교선전의 장으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도를 넘는 기도 세리모니는 상대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의 정서도 무시하는 행위로서, 국제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유독 한국선수들에게서 두드러지는 병폐로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지도부는 문제가 될 만한 종교행위를 삼가도록 선수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셋째, 전파는 공기나 물과 같이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자산이다. 선진국의 공영방송은 인류화합을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종교행위 등 지극히 사적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공공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국민의 시청권을 유린하는 기도 세리머니 장면을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2016년 8월 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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