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라!!!
-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어야-
군 고위 간부의 인권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대장 부부의 소속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실을 발표하였다.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군대에 입대하는 금쪽같은 자식들이 적절한 대우와 인권친화적 환경 속에서 군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수준으로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정책을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군 고위 간부의 이러한 일탈은 국방부가 묵인·방조한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017. 8.3.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