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교양필수 종교과목 교수의 종교차별적 발언을 우려하며
- 종립학교가 더 이상 선, 포교의 장이 되어서는 안돼 -
최근 불교계 종립학교인 동국대의 겸임교수가 교양 필수과목인 '불교와 인간' 시간에 종교갈등을 유발하는 종교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빗대어 세월호 희생자 중에 불자는 없었고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만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강의를 맡은 교수 개인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종립학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이 학생과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립학교에서는 강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동국대 겸임교수가 강의를 맡은 '불교와 인간'은 필수 교양과목입니다. 이수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는 종교과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강의명이 말하듯이 불교에 대한 강의입니다. 불교적 삶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성찰하기보다는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불교가 좋다는 내용으로 될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학교측이 종교차별적 발언을 해도 괜찮다거나 혹은 조장하는 분위기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자비의 종교라는 불교를 전공하였고,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도덕률을 갖춘 교수라면 도저히 하지 못할 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학교 당국은 논란이 된 동국대 겸임교수를 해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하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단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측의 초기 대응은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학생이 문제제기 하였을 당시, 학교 측이 학기가 끝나고 교수 평가시에 이야기를 하라던 지 또는 학교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정황을 들으면서 초기대응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소극적인 것을 넘어 은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학교 당국은 공론화와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차제에 필수교양으로 하고 있는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등의 과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줄어들 수 있는 민주적 학내 분위기도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학교 당국이 앞장서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19. 6. 17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