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바랍니다.
학교측의 용기있는 법원 판결 수용 기대 -
공격적 개신교인에 의한 법당훼손에 대해 사과와 함께 법당복구 성금을 모금했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지난 6.28일 서울기독대학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파면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학교 측은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 등 학교시설 출입을 막고, 강의를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측의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측은 더 이상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조속히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당초 학교측이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던 명분으로 삼았던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표현으로 벌어진 법당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용기있게 제기하고, 바로 잡고자 한 개신교 신앙인의 행위가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간 평화와 소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손원영 교수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하루빨리 강단에 서기를 바랍니다. 서울기독대학 측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2021. 7. 7.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