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공지 종교관련 사이트 모음

관리자
2006-06-05
조회수 379

종교와공공정책위원회(Institute on Religion and Public Policy)

초종파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교와 정부, 공공정책 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이다.


국제종교자유협의회(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설립한 조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칙을 세계에 유포하고, 종교를 채택하고, 유신론자나 무신론자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이트에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과 최신 뉴스이외에도 책, 조항, 선언서, 성명서 대중매체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침례교인위원회(Baptist Joint Committee)

신이 주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확장하고 지키며, 침례교인의 ‘종교는 자유로이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원칙을 가져와, 정부로부터 억압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각종 종교관련 기사 와 이슈를 제공하고 주요침례교회의 소식을 보고하며, 2000년부터 ‘종교자유의 날’을 지정하여 자유침례교인을 선정한다. 또 Religious Liberty Council을 통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지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회와 정부를 분리시키도록 한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International Coalition for Religious Freedom)

국제종교자유연합위원회는 "성경, 성, 민족에 개의치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에 헌신한다. 모두가 생각, 의식이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개종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그 종교의 가르침, 예배 등에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 세계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
: 특정 나라의 분석을 통해 포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종교의 자유
Africa, The Americas, Asia and the Pacific, Europe, Former Soviet Union(CIS), Middle East 지역별로 나누어 있으며, 나라 이름을 클릭하면 미국 국방성으로 링크되어 각 나라의 종교분쟁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다.

▣ ICRF 뉴스레터
: 종교의 자유에 관한 뉴스, 논평과 논의

▣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


북아메리카종교자유협회(North American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이 협회는 의식의 자유에 초점을 잡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지지하는 폭넓은 해석의 Ammendment의 종교의 자유 보증하고,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자료보다는 최근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들 중 몇 가지를 보고하고 있다.


종교적관용을위한온타리오컨설턴트(Ontario Consultants on Religious Tolerance)

A~Z까지의 세계의 종교검색과 배경지식, 신앙 단체를 소개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들, 종교법을 다루고 있다.


종교자유연합(Religious Freedom Coalition)

종교 자유 연합은 미국의 기독교인의 권리와 세계의 기독교인 박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William J. Murray의 지도아래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을 돕고, 서안지방의 기독교학교를 지원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종교자유에 관한 소식과 관련 법률제정 등을 담고 있다.


종교자유아카이브(the RJ&L Religious Liberty Archive)

이 사이트는 크게 자료찾기, 사이트소개를 메인으로 한다. 현재 종교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례들이 (주요사건, 카테고리, 논평) 정리되어 있으며, 미국의 법률에 관해 담고 있다. 또 관련 문헌과 논문도 찾을 수 있다.



기타 종교의 자유 외국문헌을 볼 수 있는 사이트

  • Christian Monitor
  • Christian Legal Society
  • Liberty Counsel
  •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
  • Website for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Main Web Page of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http://www.interfaithalliance.org/
  • http://www.loc.gov/exhibits/religion/
  • http://www.alliancedefensefund.org/
  • http://pewforum.org/

유럽권 종교자유 관련 사이트

  • http://www.prevensectes.com/loi15.htm
  • http://www.freedommag.org/Swiss/french/a05/page02.htm
  • http://www.chrc-ccdp.ca/fr/browseSubjects/minorityRights1950-1999.asp

국내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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