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공지 종교관련 사이트 모음(회원 추천)

관리자
2006-06-04
조회수 363

유엔 종교간 평화추진 한국협회 (종평협/ksunipar)

유엔 종교간 평화 추진 한국협회 (종평협/ksunipar)은 한국 사회에 완숙한 종교 다원 전통을 안착시기는데 일조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자원 봉사, 비 종교, 비 영리, 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 - CSO)이다. 이단체가 설립될때까지 유엔 본부 당사자들과 설립에 관해 협의와 자문 과정을 거처 왔다. 유엔은 다년간 꾸준히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간 화합을 호소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여러 형태로 계속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종평협"은 유엔의 범 세계적 종교 평화 운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선각자들의 지혜와 노력을 높게 하면서 종교간 평화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교량 역활을 하고저 한다. 관리자

http://kcrp.or.kr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관리자

http://www.kasre.or.kr

한국종교교육학회 관리자

http://www.cathrights.or.kr

천주교인권위원회 관리자

인권연대

인권연대는 인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연대는 구체적인 실천만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인권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너나없이 인권운운하는 인권의 홍수 속에서 변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인권연대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자

http://www.daemuna.or.kr

대화문화아카데미 관리자

http://www.kirc.or.kr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관리자

http://www.wti.or.kr

우리신학연구소 관리자

http://www.minjungtheology.net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관리자

http://ngoedu.or.kr

ngo 교육센터 재가연대

http://www.buddha21.org

불교개혁을 위한 재가불자들의 단체 재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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