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2001년 5월 31일 종로성당에서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인권연대 가 공동주최하여 열렸던 토론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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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진행 순서>
사회자 - 인사말과 소개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조국 교수(동국대학교)
발제2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임종인 변호사(여호와의 증인 공동변호인단)
관련자 - 증언 및 토론
정진우 목사
채의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63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인(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93년 훈련거부자)
임성호(89년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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