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와 같은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종교적 행사나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헌법 제38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약들 역시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 제2항(1966.12.16 UN 제21회 총회채택)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할 것을 약속한다.

 

자료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의 토론2

최보원
2005-06-21
조회수 951

한남대 법대 학생들(1조 갑)이 2002년 6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도교수 ; 이상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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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개인의 구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기에 더욱 기쁠 것이다. 양심적 행위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열린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징표이며, 종교적 관용과 화해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메시지일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한국사회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영위되었던 많은 이들의 삶이 그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이는 일단의 사회적 구원과도 같다고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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