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지반 침하) 우려? 사랑의 교회 건물은 안전 한가
교회의 도로 지하 불법 점용 사건 요약 (2012~2025.12.29.현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랑의 교회 참나리길 지하점용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던 주민소송. 주민들의 주장요지는 도로 지하 점용 부분이 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과 구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건물이며, 특히 해당 지하 공간 위에는 14층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통으로 된 메가트러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단절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신축보다 비싼 복구 비용 든다. 점용 부분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비용이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회 측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다며, 재판과정에서 복구비용이 최대 391억원 정도라 주장했었다.
△ 법원의 최종판단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제1심 법원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소송을 통해 시작된 법적공방은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판결(2018두104)로 일단락. 위 판결의 핵심 요지는 공공성 훼손,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특정 사인의 독점적·영구적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점용 허가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서초구청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서초구청이 승소하였고, 2심 결과는 반대로 뒤집혀 교회 측이 승소하였다.
※ 1심(서울행정법원2020합57356)과 2심(사건 2024누39259) 판결의 비교 분석표
구분 | 1심 판결 (2024, 원고 서초구청 승) | 2심 판결 (2025, 원고 패) | 분석 및 함의 |
핵심 법리 |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및 법치주의 원칙 | 비례의 원칙 (사익 침해의 과도함) | 법적 의무와 경제적 이익의 충돌 |
지반침하 안전성 | 합리적으로 시공한다면 안정성 확보 가능 | 지반침하(싱크홀) 안정상 담보 불가 | 안정성 확보에 자기모순 도출 |
원상회복 가능성 | "기술적 난이도는 있으나 불가능하지 않다." |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부적당하다." | 물리적 가능성에서 사회·경제적 판단으로 기준 변경 |
비용산정 | 2012년 교회 제시액(391억) 고려, 위법성 해소가 우선 | 현재 추산액(1,120억)을 절대적 기준으로 수용 | 위법 행위자의 비용 부담을 공익보다 우선시 |
판결의 근거 | 감정 결과: 공법상 해결 가능 | 막대한 매몰 비용 및 공사 기간(4~5년) | '대마불사' 논리의 수용 |
▶ 종교시민단체 주장 : 만약 서초구청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구청은 불법 특혜의 최종 승인자가 되며,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상태를 행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완성시킨 행정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배임 및 구상권 청구의 위험 : 공공도로는 시민 전체의 자산이다. 이를 특정인에게 영구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고 포기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후 주민소송 등을 통해 구청장 개인에 대한 배임 혐의나 구상권 청구 등 시민행동 전개가 필요하다.
문의 : 범종교개혁시민연대(28개단체_5대종교)
간사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02-2278-1141
2024누39259 2심 판결_스캔.pdf
사랑의 교회사건 검토 보고서.hwp
싱크홀(지반 침하) 우려? 사랑의 교회 건물은 안전 한가
교회의 도로 지하 불법 점용 사건 요약 (2012~2025.12.29.현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랑의 교회 참나리길 지하점용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던 주민소송. 주민들의 주장요지는 도로 지하 점용 부분이 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과 구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건물이며, 특히 해당 지하 공간 위에는 14층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통으로 된 메가트러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단절하는 것은 건물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신축보다 비싼 복구 비용 든다. 점용 부분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비용이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회 측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다며, 재판과정에서 복구비용이 최대 391억원 정도라 주장했었다.
△ 법원의 최종판단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제1심 법원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소송을 통해 시작된 법적공방은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판결(2018두104)로 일단락. 위 판결의 핵심 요지는 공공성 훼손,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특정 사인의 독점적·영구적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점용 허가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서초구청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서초구청이 승소하였고, 2심 결과는 반대로 뒤집혀 교회 측이 승소하였다.
※ 1심(서울행정법원2020합57356)과 2심(사건 2024누39259) 판결의 비교 분석표
구분
1심 판결
(2024, 원고 서초구청 승)
2심 판결
(2025, 원고 패)
분석 및 함의
핵심 법리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및
법치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익 침해의 과도함)
법적 의무와
경제적 이익의 충돌
지반침하
안전성
합리적으로 시공한다면
안정성 확보 가능
지반침하(싱크홀)
안정상 담보 불가
안정성 확보에
자기모순 도출
원상회복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는 있으나 불가능하지 않다."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부적당하다."
물리적 가능성에서
사회·경제적 판단으로 기준 변경
비용산정
2012년 교회 제시액(391억) 고려, 위법성 해소가 우선
현재 추산액(1,120억)을 절대적 기준으로 수용
위법 행위자의 비용 부담을 공익보다 우선시
판결의
근거
감정 결과: 공법상 해결 가능
막대한 매몰 비용 및
공사 기간(4~5년)
'대마불사' 논리의 수용
▶ 종교시민단체 주장 : 만약 서초구청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구청은 불법 특혜의 최종 승인자가 되며,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상태를 행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완성시킨 행정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배임 및 구상권 청구의 위험 : 공공도로는 시민 전체의 자산이다. 이를 특정인에게 영구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고 포기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후 주민소송 등을 통해 구청장 개인에 대한 배임 혐의나 구상권 청구 등 시민행동 전개가 필요하다.
문의 : 범종교개혁시민연대(28개단체_5대종교)
간사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02-2278-1141
2024누39259 2심 판결_스캔.pdf
사랑의 교회사건 검토 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