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랑의교회[2025.12.30] 법무부장관은 서초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상고 제기를 지휘하라

관리자
2025-12-30
조회수 112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법무부장관은 서초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상고 제기를 지휘하라


‘크고 비싼’ 불법에 면죄부를 준 2심 판결, 국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공도로 점용 원상회복 명

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대법원이 확정한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

무효"라는 사법적 권위를 하급심이 스스로 부정한 하극상이자, 거대 자본과 종교 권력

앞에 법 원칙이 무릎 꿇은 치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선례임을 직시하

며, 국가소송의 총괄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상고 제기를 지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1. 2심 판결은 '자초한 불능'을 합법화한 최악의 선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회복에 1,120억 원의 비용이 들고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

유로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2012년 건축과 소송 진행 당시

"391억 원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시의 불법점용 판단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복구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

이자 '금반언의 원칙' 위반이다. 법원이 위법 행위자가 스스로 초래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이는 "불법을 저지르되 크고 비싸게 지으면 결국

합법이 된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를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은 해당 도로점용이 ‘공공재의 사유화’로서 위법함을 명확히 했

다. 이는 행정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대적 의무다. 2심 재판부가 사적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대법원의 확정된 법리를 뒤집은 것은 사법 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

는 행위다. 위법한 상태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인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법치의

포기다.3.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패소할 결심'을 막아야 한다.

서초구청은 지난 4년여의 소송 기간 동안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소극적인 대

응으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을 수용한다면, 서초구청은 역사 앞에 '불법 특혜의 최종 승인자'로 남게 될 것

이다. 국가소송법 제6조는 이러한 행정청의 직무유기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의 공공도로 관리 원칙을 좌우

하는 '중요 소송'이다. 법무부장관은 서초구청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부담 때문

에 상고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구하게 해야 한다.

4. 우리의 요구

하나, 법무부장관은 즉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서초구청장에게 대법원 상고 제기

를 명령하라.

하나, 서초구청장은 꼼수 행정을 멈추고, 즉각 상고하여 훼손된 공공성과 행정의 신

뢰를 회복하라.

하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돈'이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그리고 종교 권력이

헌법 질서 아래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라.

우리는 국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

의 도로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시소상공인공유재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 문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 02)2278-1141



[2025.12.30] 법무부장관은 서초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상고 제기를 지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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