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6년 5월 26일) 한국기독언론협회 2026. 5. 12.자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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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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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답 변 서

― 한국기독언론협회 2026. 5. 12.자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


수    신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노곤채) 귀중

발    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백찬홍

제    목  2026. 5. 12.자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회신일자  2026. 5. 26.

 


 귀 협회가 2026. 5. 12. 본 연구원에 발송한 공개질의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질의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항목별 개별 응답에 앞서 질의 전반이 공유하는 전제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15개 항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평등권, 표현·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내부 구조에 관한 네 가지 공통된 오인 위에 서 있습니다.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질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질의의 전제를 헌법 조문과 판례에 따라 바로잡는 방식으로 회신하며, 각 쟁점 말미에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적습니다.


Ⅰ. 정교분리 원칙의 수범자 ― 질의 제6·7·13항의 전제 오류

  질의 제6항과 제13항은 본 연구원이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문제 삼는다고 전제합니다. 제13항은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종교 재정의 감시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 전제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수범자를 잘못 지목한 데서 비롯됩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수범자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공권력이나 공공재원으로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에서, 국가가 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단체에 권력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의 활동은 종교단체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중립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 국가 예산과 의전이 동원되는지, 국고보조금이 특정 종교에 편중되는지를 묻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의무의 이행을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국가의 종교 관리 강화”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 이행 요구를 종교 탄압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질의 제6항이 든 행위들 ― 목회자의 설교, 교회의 입장 발표,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 은 그 자체로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본 연구원은 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연구원이 문제 삼는 것은 종교단체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공권력과 결합하여 세속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교유착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합니다. 양자의 경계는 ‘의사표현인가’가 아니라 ‘공권력·공공재원과 결합하였는가’입니다.

  질의 제7항은 본 연구원이 국가조찬기도회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사인(私人)으로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공적 자격과 국가 예산·의전을 동원하여 특정 종교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가 그 종교를 승인한다는 공적 신호가 되어 공평성 원칙에 반합니다. 본 연구원은 이 기준을 개신교 행사뿐 아니라 불교 봉축법요식, 천주교 행사 등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판단 기준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 여부입니다.


Ⅱ. 평등권의 보편적 적용 ― 질의 제2·4·5항의 사실 오인

  질의 제2·4·5항은 본 연구원의 활동이 보수 개신교에 편중되어 있고 타 종교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이 전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연구원은 종교의 종류를 묻지 않고, 공권력과 국고가 부당하게 투입되거나 정교유착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다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불교 ― 본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특정 종교 편중 지원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에 예불·참선·공양 등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사업단 지원금과 개별 사찰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이중으로 교부된다는 점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천주교 ― 본 연구원은 약 460억 원 이상의 국비·시비가 투입된 서소문역사공원 사업을 비판해 왔습니다. 다수의 인물이 처형된 역사적 공공 유적지인 국유지에 천주교 순교자만을 기리는 배타적 종교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 편향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알리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보수 개신교 관련 사안에 의견을 자주 내는 이유는 표적 감시 때문이 아닙니다.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의 조직, 선거 후보 지지 등 현실 정치 개입의 빈도와 규모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감시의 양은 대상의 종교가 아니라 헌법적 충돌의 발생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사안의 분포가 달라진 것을 두고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과와 기준을 혼동한 것입니다.


Ⅲ. 시민단체의 표현·결사의 자유 ― 질의 제10·11·14·15항의 권한 오인

  질의 제14항은 본 연구원의 ‘연구원’ 명칭과 시민운동적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10·11항은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명칭과 대표성을 문제 삼습니다. 제15항은 이사 명단, 후원자 현황, 내부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질의들은 시민단체가 헌법상 누리는 권한을 오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과 결사체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연구와 공익적 실천을 결합하는 것은 현대 시민사회 단체의 일반적 활동 형태입니다.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성명·기자회견 등 의견 표명 활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근거로 활동의 성격을 양자택일하라는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입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형교회, 교단 지도부, 국가조찬기도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존재이며, 그 정치세력화와 재정 투명성은 공적 관심사입니다. 본 연구원이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국가나 외부 기관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5대 종단에 속한 평신도·재가자·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 기구입니다. ‘범종교’라는 명칭은 각 종단 수뇌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종교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연대체의 구성에 특정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국고로 운영되지 않는 민간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사 명단, 후원자 현황, 내부 회의록을 외부 단체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고 미공개를 객관성 부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반합니다. 시민단체의 객관성은 내부 명단이 아니라 외부에 공표한 논평·보고서의 헌법적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평가됩니다. 그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Ⅳ.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 질의 제1·8·9항의 기본권 구조 오인

  질의 제1·8·9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설교, 신학교육, 출판에서 종교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재 대상이 되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전제합니다. 이 전제는 종교의 자유의 내부 구조를 오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외부적 행위의 자유로 나뉩니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외부로 표출되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비례원칙의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만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에 공통된 구조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 내부의 신앙고백이나 성경 해석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규율의 대상은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차별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대광고등학교 사건(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강제로 배정된 학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본 연구원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비례원칙의 적용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표명과 공적 영역의 차별 행위는 구별됩니다. 전자는 보호되고, 후자는 제한됩니다.


맺음말

  본 연구원은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모든 종교와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본 연구원이 지키려는 가치는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공권력과 결합하여 특권을 누리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질서입니다. 거대 종단과 공권력의 유착을 감시하는 것은 종교를 적대하는 활동이 아니라, 종교가 세속 권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종교의 자유 자체를 보전하는 활동입니다.

  귀 협회의 질의 15개 항목은 위 네 가지 쟁점으로 수렴하며, 본 회신으로 그 전제와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본 연구원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한 공적 토론을 환영합니다. 다만 그 토론은 헌법 조문과 판례라는 공통의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협회의 질의가 그 기준 위에서 다시 제기된다면, 본 연구원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모든 시민사회의 진지한 토론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 5. 2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백 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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